정보통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형]
엘린.JO
2023. 4. 20. 14:26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2. 8. 22. ~ 2023. 8. 21. (1년간)
◇ 지원대상
인천시 만 19세 ~ 39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 지원내용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월세(생애 1회)
※ 자세한 사항은 인천청년포털( www.incheon.go.kr/youth ) 참고
◇ 신청방법
- 만 19 ~ 34세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만 35 ~ 39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공통사항) 동구(주민자치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관할 구청에서만 접수
◇ 문의
미추홀콜센터(032 - 120), LH콜센터(1600 - 0777),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