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비1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신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민간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 내 거주하시는 세대에 2023년 1월~ 2월 난방비를 소급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신청」 1. 지원대상 민간지역난방사업자 공급권역 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거주지의 지원대상 확인 : 지원신청 가능한 사회복지관에 문의하여 확인 ※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체 별도 지원 2. 지원내용 2023년 1월 ~ 2023년 2월 난방비 구 분 내 용 지원기간 2023년 1월 ~ 2월 (총 2개월간) 지원방식 신청인 본인 계좌로 현금지원 지원금액 최대한도 59만 2천원 내에서 지원기간 2개월간의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을 제외한 2개월간 난방비를 소급하여 지원 ※ 에너지바우처 대상 .. 2023.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