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민간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 내 거주하시는 세대에 2023년 1월~ 2월 난방비를 소급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신청」
1. 지원대상
민간지역난방사업자 공급권역 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거주지의 지원대상 확인 : 지원신청 가능한 사회복지관에 문의하여 확인
※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체 별도 지원
2. 지원내용
2023년 1월 ~ 2023년 2월 난방비
구 분 | 내 용 |
지원기간 | 2023년 1월 ~ 2월 (총 2개월간) |
지원방식 | 신청인 본인 계좌로 현금지원 |
지원금액 | 최대한도 59만 2천원 내에서 지원기간 2개월간의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을 제외한 2개월간 난방비를 소급하여 지원 |
※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지원금액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확인 가능
(한국에너지공단 : 1600-3190, 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
3. 지원절차
접수기간 : 23. 4. 10 ~ 5.31 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 소재 사회복지관에 방문 신청
순 | 내 용 | 일 정 |
1 | 신청인 서류접수 | 4.10.(월) ~ 5.31.(수) |
2 | 결과공고 (4월 중 신청자) | 5.10.(수) |
3 | 지원금 지급 (4월 중 신청자) | 5.15.(월) |
4 | 결과공고 (5월 중 신청자) | 6.9.(금) |
5 | 지원금 지급 (5월 중 신청자) | 6.15.(목) |
※ 접수처 및 결과공고 : 신청인에 직접 신청받은 '사회복지관'
※ 신청 가능 사회복지관 명단은 3/31부터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홈페이지(아래 바로가기) 및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 ( https://kaswc.or.kr ) 통해 게시 예정
4. 제출서류
사전 구비서류 5종 및 방문 시 작성서류 1종 (각 1부)
필요 제출 서류 | 발급처 |
23. 2월 ~ 3월 관리비 고지서 | 관리사무소 23.1월 ~ 2월 난방비 확인용 |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아래 정부24 바로가기)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
위와 동일 |
가족관계증명서 | 위와 동일 |
통장사본 | 개인통장 스캔 및 인터넷뱅킹 통해 발급 |
[방문시 작성]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양식은 신청기간 중 해당 사회복지관에 비치 |
▶난방비 지원 신청 문의
☎ 02 - 6953 - 1594 경남, 경북, 경기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 02 - 6953 - 1595 강원, 광주, 충남, 경기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02 - 6953 - 1596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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