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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국민취업지원제도 "300만원 받으면서 취업 준비하자"

by 엘린.JO 2023. 4. 19.

청장년층의 취업 고민과 훈련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가족수당, 취업지원, 훈련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당도 받고 고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대상과 혜택」

 

◇ 참여대상

<1유형>

15 ~ 69세 18 ~ 34세 (청년)
재산 4억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2유형>

35 ~ 69세 18 ~ 34세 (청년)
중위소독 100% 이하 소득·재산 무관

 

◇ 참여혜택

1유형 2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구직촉진수당잔액의 50% 지급
·참여수당 15 ~ 25만원
·훈련참여수당 지급 -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만원 ×6개월)

[제공 서비스] 

· 취업지원 -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 취업 시 지급 (요건 충족 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60% 1,246,735원 2,073,693원 2,660,889원 3,240,578원 3,798,413원 6,336,789원
100%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120% 2,493,470원 4,147,386원 5,321,779원 6,481,157원 7,596,826원 8,673,577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참여절차

1) 참여신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하여 신청)

2) 수급자격 인정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인정여부 결정)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4) 취·창업성공 (요건 충족 시 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지급)

 

◇ 신청방법

· www.kua.go.kr에서 신청 ('취업지원 참여 신청' 클릭)

·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 방문

 

◇ 문의상담

· 카카오톡 채팅방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챗봇' 검색 > 채널 추가 후 이용

·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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