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년층의 취업 고민과 훈련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가족수당, 취업지원, 훈련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당도 받고 고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대상과 혜택」
◇ 참여대상
<1유형>
15 ~ 69세 | 18 ~ 34세 (청년) |
재산 4억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2유형>
35 ~ 69세 | 18 ~ 34세 (청년) |
중위소독 100% 이하 | 소득·재산 무관 |
◇ 참여혜택
1유형 | 2유형 |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구직촉진수당잔액의 50% 지급 |
·참여수당 15 ~ 25만원 ·훈련참여수당 지급 -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만원 ×6개월) |
[제공 서비스]
· 취업지원 -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 취업 시 지급 (요건 충족 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60% | 1,246,735원 | 2,073,693원 | 2,660,889원 | 3,240,578원 | 3,798,413원 | 6,336,789원 |
100%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120% | 2,493,470원 | 4,147,386원 | 5,321,779원 | 6,481,157원 | 7,596,826원 | 8,673,577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참여절차
1) 참여신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하여 신청)
2) 수급자격 인정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인정여부 결정)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4) 취·창업성공 (요건 충족 시 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지급)
◇ 신청방법
· www.kua.go.kr에서 신청 ('취업지원 참여 신청' 클릭)
·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 방문
◇ 문의상담
· 카카오톡 채팅방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챗봇' 검색 > 채널 추가 후 이용
·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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