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런 지원정책 중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8~34세의 청년들이 개설 가능한 저축예금 상품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청녀내일저축계좌의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 가입연령
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2년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단위 : 원/월)
◎ 소득기준
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 원 이하인 청년
③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④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급,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제외업종 -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조 종사자
◎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법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 www.bokjiro.go.kr )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자산형성지원으로 들어가시면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 가구재산
청년 근로자가 속한 가구가 대도시에 있다면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청년이 보유한 자동차의 기준도 있습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중 1)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출퇴근용 제외) 2)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차량 3) 10년 이상 된 차량 4) 차량가액(현재 시세)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이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신청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확인되면 자격요건 확인 및 소득조사를 통해 늦어도 7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받으면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또는 비대면으로 적금을 개성하고 10만원10만 원 이상 불입하면 됩니다.(월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3년 만기)
◎ 모집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1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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